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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크목포]목포실내 수영장, 여성은 10% 깍아 드립니다
부서 총무팀
시의회 강성휘의원 발의 체육시설관리조례 개정될 전망
 
여성들은 목포시가 운영하는 수영장을 월단위 이상으로 이용할 때 사용료의 10% 를 할인받게 된다.
목포시 의회 강성휘 의원에 따르면 “실내수영장 이용시 가임기 여성은 매월 생리적인 현상으로 일정기간 이용이 불가능함에도 이를 감안하지 않고 남.녀 구분없이 동일하게 월회비를 규정하고 있다”며, "남.녀간 성차별적 요소를 시정하기 위해 생리할인 제도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의 개정조례안에 따라 앞으로 목포실내수영장을 월단위로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들은 사용료의 10%를 할인받고 유달경기장, 목포체육관, 궁도장등 목포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장애인 등의 단체도 50% 감면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생리 여성할인 조례”를 마련한 곳은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울산, 대전, 광주가 세 번째이며, 전남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강진군과 순천시에 이어 목포시가 세 번째이다.

그러나, 이번 조례개정의 적용대상이 공공체육시설에만 적용되는 한계점이 있어 지역의 여성계에서는 민간수영장에도 이런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생리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는 것은 명백한 성차별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며, 생리할인 정책이 민간 수영장에도 확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목포시 의회는 어제부터 11일 까지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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