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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북부보훈지청

지(방)청소개

국가보훈부(국문) - 우리청소식(충북북부보훈지청)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행정소송 (대법원) 판례 알려드립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자 거부 처분 사건에 대한 행정소송 대법원 판례를 게재하오니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으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건개요 원고인 000은 군복무중 논산훈련소에서 신병교육훈련중에 목봉체조를 하다가 허리를 다쳐 “양측 제5요추 척추궁협부결손”의 질병이 발병하여 입대 후 3개월만에 이병으로 의병전역 하였음을 주장하며 우리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인 충주보훈지청장은 선천적인 질환으로 알려진 척추궁협부결손의 특성에 비추어 원고가 군 복무 중 척추궁협부결손에 이를 만한 외상을 입었다는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음. 2. 대전고등법원 판결(2004누 2644호. 2005.7.7. 선고) 원고의 질병인 “제5요추 척추궁협부결손”자체는 군입대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질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① 신병교육훈련은 단기간에 훈련을 받는 관계로 육체적으로 힘들며 ② 목봉체조는 허리부분에 많은 무리를 주게되는 특성이 있는 점 ③ 원고가 군입대 전 허리부위에 어떠한 이상을 느끼거나 치료를 받은 점이 없는 점 ④ 원고의 증상이 군대훈련과 긴장으로 인하여 악화된 것으로 전단한 점에 비추어 반복적으로 허리부분에 무리를 주거나 충격을 주어 기존 질환인 “제5요추 척추궁협부결손”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추단되어 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음. 3. 참고사항 위 판결은 군복무중 발병한 질병이 군 입대전에 이미 질병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질병이 군복무로 인하여 악화되었을 경우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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