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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서부보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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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개발 아파트 분양 취·등록세 감면대상 축소
부서 보훈팀
앞으로 서울시내에서 주택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등록세 감면 기준이 "정비구역 지정일(고시일) 현재 해당 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 또 3월부터는 단독세대도 서울시의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허용된다.

서울시의회는 21일 제171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가 제출한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재개발 사업과 도시개발사업 구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는 대상이 종전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서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로 축소된다.

이렇게 되면 사업시행인가일 이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재개발 후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혜택에서 제외돼 투기가 줄어들 전망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일 열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시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의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중 단독세대는 입주할 수 없도록 한 자격제한 내용을 삭제했다.

이는 독거노인 등 단독세대가 늘어나는 현재의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다음달부터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국가유공자, 위안부 피해자, 저소득 모부자가정, 북한 이탈주민, 장애인 등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만 갖추면 단독세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가 사망 또는 실종으로 계약 유지가 불가능할 경우 퇴거 규정도 신설해 계약 유지가 불가능한 날로부터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뒤 임대주택에서 퇴거조치하기로 했다. 조례 제정안과 개정안은 다음달 열리는 서울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규칙 개정안은 행정자치부에 사전 보고한 뒤 다음달 6일 공포,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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