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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보훈청

지(방)청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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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병원 진료사항 알림
부서 의료대부팀
위탁병원의 진료대상이 2009.07.01자로 확대되어 위탁병원 진료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탁병원 진료사항 안내
 
○ 진료대상

   - 국비진료대상자 :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등 상이 국가유공자(등급기준미달 포함), 고엽제장애등급판정자(등급기준미달 포함) 등
   - 감면진료대상자 : 무공·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선순위유족 등

○ 감면범위
   - 국비진료대상자는 요양급여 범위 내 본인 부담 진료비 전액(법정비급여 중 일부 포함)
     ※ 등급기준미달자는 인정 상이(질병)에 한해 국비진료
   - 감면진료대상자 중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선순위유족(보상금 지급자, 6·25전몰자녀수당 지급자에 한함)으로 75세 이상인 분은 요양급여 대상 진료비의 60% 감면(단, 약제비 제외)
     ※ 그 외 감면진료대상자는 외래 50%, 입원 20% 감면(약제비 제외) - 자율적 합의 사항임

○ 부산 관내 위탁병원
   - 기장병원(기장군 소재, ☎051-723-0171)
   - 세양병원(사하구 소재, ☎051-207-4343)
   - 아름다운 강산병원(금정구 소재, ☎051-553-9000)
   - 본정형외과·내과의원(수영구 소재, ☎051-752-1700)
   - 수도의원(영도구 소재, ☎051-416-4031)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보훈청 복지과(☎051-660-6291)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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