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진료 지원제도 알림 | |
부서 | 의료대부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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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진료대상의 응급진료 지원제도가 2009.07.01자로 개정되어 응급진료
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응급진료 지원제도
○ 응급진료란?
- 국비진료대상자는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국비진료가 가능하나, 응급상황(붙임 응급증상 참조)이 발생하여 타 의료기관에서 응급과 관련된 진료를 받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국비지원
○ 신청대상(국비진료대상자) - 애국지사 본인
- 국가유공상이자(1~7급), 고엽제등급판정자(경도~고도)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 경상이제대군인(인정상병에 한함), 고엽제등외판정자(인정질병에 한함) ○ 신청방법
- 응급진료 초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보훈청에 신고(전화)
- 응급진료 종결 후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를 구비하여 관할 보훈청에 진료비 청구 · 응급실 없는 병원인 경우 응급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응급환자기록지 또는 응급진료확인서 제출 ·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 상급병실사용확인서 제출 - 응급진료 기간은 14일로 진료기간이 14일이 경과할 경우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으로 전원하여 진료 ※ 전원으로 인하여 환자 상태가 악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등의 경우 관할 보훈청의 승인을 받아 진료기간 연장 ○ 응급진료비 지급절차
- 응급진료 후 퇴원시 청구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보훈청에 청구
- 보훈청은 관련 서류 확인 후 보훈병원에 심사 의뢰 - 보훈병원은 진료비 심사 및 입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보훈청 복지과(☎051-660-6291)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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