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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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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의료 위탁병원 지정 공개모집(남양주시)
부서 복지계

공고 제 2009 - 1호

보훈의료 위탁병원 지정 공개모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진료를 국가로부터 위탁 받아  수행할 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한다)의 지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의료기관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09. 09. 23.
의정부보훈지청장

1. 공개모집 기간 : 2009. 9. 24 ~ 10. 08. (15일간)

2. 위탁계약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3. 응모요건

o 「의료법」제3조제2항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병원 또는 의원 
     ※ 전산(EDI) 청구가 가능하여야 함.

4. 대상지역
 o  남양주지역 병 · 의원(기존 위탁병원 제외)
 o 위탁병원 지정 신청서(붙임) 및 관련증빙 서류

5. 접수절차

o 접수기간 : 2009. 9. 24.- 10. 08. (도착일 기준)

o 접수처   : 의정부보훈지청 복지과

o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o 안내전화 : (031) 820 - 0452, 0451

6. 기타사항

 o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o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o 지정대상 심사를 통과하여 보훈병원의 적격성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관련 증빙 서류를 보훈병원에 추가 제출해야 함

붙임 : 위탁병원 지정 신청서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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