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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청소식

지(방)청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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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수원] 주택구입대부지원자에 대한 연말정산 안내
부서 보훈계

국가유공자 및 유족으로서 국민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나라사랑대출 중 주택구입(신축) 및 아파트분양자금 지원자에 대한 이자상환부분이 연말소득 공제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대상자는 연말정산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소득세법 2ㅔ52조, 동법 시행령 제112조,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2. 연말정산대상

   - 주택구입자금 용도로 소유권이전 3개월 이내에 대출받은 금액

   - 취득당시 3억원 이하의 주택

   - 전용85㎡ 이하의 규모

   - 1가구 1주택 소유자

   - 주택 명의자만 감면대상

   - 15년 이상 장기상환 대출로 이자상환만 해당

3. 증명서 발급처 : 국민은행

4. 문의처 : 복지과 031-259-1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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