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수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확대 | |
부서 | 보훈계 |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07.12.21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취업보호관련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개정내용 - 장애등급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한 때에도 유족인 그의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하여 취업보호를 함 - 유족인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취업보호는 개정법률 시행일인2007.12.21 이후 사망한 장애등급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부터 적용 ㅇ 취업보호내용 - 장애등급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생존시의 그의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취업보호 내용과 동일함. |
|
파일 | |
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