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파일 파기목록 및 파기사실 고지(2018년 2월분) | |
부서 | 보훈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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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와 관련하여 2018년 2월중 통합보훈정보시스템을 통해 내려받기(출력)한 개인정보파일을 사용목적 달성에 따라 파기(폐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ㅇ개인정보자료 파기(폐기)목록 가. 개인정보자료명 및 건수 : 명단 출력 대장 조회 등 100건 나. 자료의 종류 : 파일(출력물) 다. 파기 사유 : 2018년 2월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내려받기(출력)한 개인정보파일의 사용목적 달성 라. 파기 방법 :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삭제(출력시 문서세단기로 세절) 붙임 : 개인정보파기목록(2월분).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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