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부산) 무공수훈자 지하철 이용 개선 | |
부서 | 의료대부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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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수훈자는 지하철 이용료 면제 대상자가 아니지만 만 65세 이상으로 경로우대 대상이 되는 경우 법정 신분증인 유공자증을 이용하여 우대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부산교통공사와 협조하여 아래와 같이 개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선 사항 ◆
가. 대 상 자 : 무공수훈자(보훈번호 : 31번) 중 만65세 이상(경로우대 대상자) 나. 기존상황 : 무인발권기 유공자증의 보훈번호만 인식
경로우대 혜택을 받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따로 소지하여야 함.
다. 개선사항 : 유공자증의 주민번호 인식하여 우대권 발급
라. 시행일시 : 2008년 2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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