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2008년도 아파트 특별분양 신청 | |
부서 | 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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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장소 : 관할 보훈(지)청 2. 신청기간 : 2008. 1. 3(목)~1. 10(목) - 토요일과 일요일은 제외 3. 공급아파트 : 전용면적 85㎡ 이하(임대 및 분양) 4. 신청대상자 본인,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하고 있는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모두가2007. 12. 31일 현재 무주택인 세대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저촉되지 않는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의하여 아파트 분양 또는 분양전환임대를 특별공급 받은 분은 신청 불가(207. 8. 24규칙개정) 국민임대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5항제3호에 해당되는 분 5. 구비서류 아파트특별공급신청서(신청서 양식은 접수 장소에 비치) 1통 개인별주민등록표초본(본인 및 배우자) 각 1통 무주택입증서류(최근 1년간) - 현 거주지(전 거주지에서도 무주택인자는 그 이전 거주지포함) 「건축물관리대장」1통 6.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방법 무주택기간, 희생 및 공헌도, 기지원 여부, 전년도 탈락여부 등 배점기준에 의거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 2008년도 아파트 특별공급 우선순위부가 확정되기 전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전년도 우선순위부를 적용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별도의 특별공급 물량이 배정되지 않을 경우 추첨에 의거 대상자 선정 7. 기타 안내사항 아파트 분양과 임대를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음 2006년 이후 임대(국민, 영구)아파트 지원자는 3년간 신청 불가 아파트 특별공급을 지원 받을 경우 아파트분양(2,300만원 한도) 및 아파트임대(1,000만원 한도) 대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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