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목적외이용및제3자제공현황(4월분)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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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공고)에 따라 2016년 4월 개인정보보의 목적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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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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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공고)에 따라 2016년 4월 개인정보보의 목적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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