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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보훈지청

지(방)청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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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브인천) 참전장제비 관련 안내
부서 보훈과
  -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지급-

 ㅇ 지급대상 : 우리처에 등록하고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

 ㅇ 지급금액 : 15만원

 ㅇ 신청기한

     - 2006. 1. 12이전 사망자 : 사망한 날로부터 1년이내

     - 2006. 1. 13이후 사망자 : 사망한 날로부터 3년이내

 ㅇ 제외대상

    참전유공자중 국립호국원 안장지원자 및 국가유공자중

    국립묘지 안장 지원대상자

 *** 문의: 보상과(032-430-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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