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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보훈청

지(방)청소개

국가보훈부(국문) - 우리청소식(서울지방보훈청)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서울)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 월 1회에서 3회로
부서 관리과
서울지방보훈청에서는 민원대기 기간 단축을 위해 종전에 월1회 실시하던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를 올해 7월부터 월3회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신체검사는 신검과목별, 신검종류별로 구분하여 매월 3회 실시하며, 신체검사 확대실시로 인하여 7월 신체검사대상자 분들의 신검대기 기간이 종전보다 개인별로 약 1개월 단축되었습니다. 8월 2회 신체검사는 16일(수)날 예정이며 3회 신체검사는 29~30일에 걸쳐 실시할 예정입니다. 서울지방보훈청에서는 앞으로도 현재 소요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록기간단축에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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