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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청소식

지(방)청소개

국가보훈부(국문) - 우리청소식(경북남부보훈지청)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경주]대학전형합격자 수업료 면제제도 안내
부서 취업지원계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는 해당학교 등록기간 내에 제출하시고 대학수업료면제등에 따른 절차 및 내용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입학,편입학 예치금 및 등록금 면제 절차에 대하여는 해당학교의 등록절차에 의하며
▶ 예치금(등록금)을 선납 후 환불처리하는 경우 또는 증명서 제출시 등록금을 면제 처리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예치금 및 등록금 면제방법에 대하여는 해당학교에 반드시 문의)

§ 면제범위
- 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 전액면제
- 단 잡부금(학생회비 등)은 자비부담

§ 면제대상 학기(수업연한에 따른 정규학기)
- 2년제 전문대학 : 총 4학기
- 3학년 전문대학 : 총 6학기
- 4년제 대 학 교 : 총 8학기
- 5년제 대 학 교 : 총 10학기
- 6년제 대 학 교 : 총 12학기

§ 면제제외대상
-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7할미만(백분율로 환산하여 70점미만)인 학기(자비부담)
(100점 환산은 재학학교 장학과 문의)
- 성적불량 등으로 인한 미 취득학점을 취득하기 위한 계절학기 또는 추가학기는 지원
제외되며, 동일대학에서는 성적불량으로 면제받지 못한 학기도 면제학기수로 포함됩니다.
- 타 대학(교)에서 수혜 사실이 있는 경우는 면제대상학기에서 이미 수혜 받은 학기만큼을 제외하고 잔여 학기수에 대하여만 면제됩니다.
※입학금면제는 1회에 한합니다.

§ 기타 참고사항
- 동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타 학교 복수학교 또는 추가합격으로 인하여 타 학교에 입학등록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미 증명발급 및 제출처리된 학교에 “등록취소”기간 내에 등록을 취소하고, 기발받은 증명서는 보훈지청에 반납한 후, 새로이 등록을 희망하는 학교에 동 증명서를 재발급받아 해당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이 증명서는 1회의 발급으로 당해 학교 졸업시까지 유효하므로, 휴학후 복학시에 재발급 불필요합니다.
- 휴학, 복학, 자퇴, 제적 등의 취학변동은 반드시 수업료면제대상자가 해당학교의 절차를 밟아 학적변동 처리하여야하며, 취학변동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대학(교)관리는 학교의 소재 관할보훈청에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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