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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서부보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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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2억에 산 1주택자 집 12억에 팔면 양도세 8640만원 → 2340만원으로
부서 보훈팀
국회는 최근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 등 각종 부동산 관련법 개정안을 대거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도 부동산 관련 각종 조례를 개정·의결했다.

아파트·오피스텔의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제가 새로 생기거나 폐지되는 등 각종 부동산 제도·규칙 등이 바뀌게 됐다. 이에 따라 올해 부동산시장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투자 환경도 달라진다.

실거래가 6억원이 넘는 집 한 채를 오랫동안 보유한 사람들은 3월부터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예정이다. 3년 이상 보유 시 매년 3% 포인트씩 늘려 최고 45%(15년 이상 보유 시)까지 양도소득을 공제해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매년 4% 포인트씩 높아져 20년 이상 보유 시 공제율이 80%로 확대된다.

예를 들어 20년 전 2억 원에 집을 산 1주택자가 12억 원에 팔면 지금은 8640만 원의 양도세를 내야 하는데 3월부터는 2340만 원으로 세 부담이 72.9% 줄게 된다.

8월 이후 서울·수도권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은 일정 기간 분양권을 팔 수 없게 된다. 최장 사용승인 후 1년간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전매 제한 기간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상품·입지·규모 등에 따라 전매 제한 기간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 서울·수도권 오피스텔도 아파트처럼 전체 분양 물량의 20%를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하도록 했다. 전매 제한과 지역우선공급제가 도입됨에 따라 투기 수요가 상당부분 줄 것으로 정부는 내다본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방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 제한도 폐지됐다. 이전에는 투기과열지구 여부에 관계없이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방 민간택지는 계약 후 6개월간 분양권을 팔 수 없었다. 하지만 6월 이후 분양승인을 신청하는 지방 민간택지 아파트는 상한제 적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 후 바로 팔 수 있다.

반면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방 공공택지 아파트는 기존대로 계약 후 3~5년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서울 재개발지역의 취득·등록세 감면 대상이 축소됐다. 이전에는 해당 사업지의 사업시행인가일 이전부터 해당 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도 취득·등록세를 감면받았으나 3월부터는 사업승인이 아니라 정비구역 지정일 이전부터 해당 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만 취득·등록세가 감면된다.

서울 소재 영구임대주택에 단독세대도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의회가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중 단독세대(세대원이 한 명인)는 입주할 수 없도록 한 자격 제한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3월부터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만 갖추면 단독세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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