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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서부보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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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미만 경차가 좋다
부서 보훈팀
빠르면 5월부터 경차 소유주들은 기름 값 부담을 크게 덜 전망이다.

26일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1,000㏄ 미만 경차에 대해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가 5월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는 일괄적인 유류세 인하로 대형차 소유주들이 크게 혜택을 보는 현상을 차단하고 저소득층이 실질적으로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안됐다.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제도와 관련된 입법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현재 제도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등 개정작업을 진행중이다.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연간 환급액 한도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건설교통부와 행자부 국세청 등은 직접적인 제도 수혜층을 가려내는 작업 및 전용카드 전담 취급 카드사 선정 등에 착수할 계획이다.

수혜 대상은 지난해 말 현재 1,000㏄ 미만 경차 등록대수 중 휘발유 차 78만여대, LPG 차 15만여대 등 93만여대로 추산된다.

다만 동일세대 1차량 소유, 장애·국가유공자·법인소유·개인택시 등의 제외요건이 있어 실질 수혜층은 다소 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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