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좋은북부)특수임무수행자 인정기간 확대 안내 | |
부서 | 보훈선양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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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 인정기간 확대 안내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07.7.13.(법률 제8515호) 일부개정 되어『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특수임무의 수행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받은 자』도 동 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 포함되니 해당되는 특수임무수행자 여러분께서는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 특수임무수행자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되기 이전에는『1948년 8월 15일부터 1994년 12월 31일 사이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에 대해서만 특수임무수행자 등록이 가능했었다. 자세한 사항 문의는 보상과(02-944-92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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