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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남고등학교 공유재산(위생자판기) 사용수익허가 사전공고
부서
복지과
2013년 계남고등학교 위생자판기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전공고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2(생업지원)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생업지원)에 의하면 공공시설내 매점 사용 허가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관심있으신 분들은 붙임의 사전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