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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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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주택임차대부 지원 제외요건 안내
부서 복지과

주택임차대부 지원 제외 요건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08.2.1부터 적용)

1. 건물등기부등본 상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가등기, 가처분 등) 및 압류, 경매 등이 있은 경우
 ㅇ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주택이라도 임대차계약서 상 소유권자와 가등기권자가 공동 임대인인 경우에는 대상주택에 포함
 ㅇ 대지에만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가등기, 가처분 등) 및 압류, 가압류 등이 있거나 지적 미 정리 중인 토지상의 건물은 대상주택에 포함
2. 총 임차면적 중 주거전용 면적이 1/2미만인 복합용도 건물
3. (임시)사용 승인일 또는 연장된 (임시)사용 승인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미등기 건물 또는 무허가 건물
 ㅇ (임시)사용승인 후 12개월 이내의 미등기 건물인 경우에는 분양계약서 사본, 입주안내문 사본, (임시)사용승인서 사본 등을 받아 임차목적물, 임대인 등을 확인한 후 대출취급을 할 수 있음
4. 임차부분이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상 주택이 아닌 경우
 ㅇ 옥탑, 기계실, 전기실, 대피소 등 특정용도의 경우는 대상주택이 아니나 용도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단독주택의 지하실은 대상주택에 포함
5. 공동주택 또는 다가구(다중)주택 중 1가구의 일부분을 임대차 하는 경우
6. 고객으로부터 제출 받은 전세자금대출 관련 서류(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의료보험증 등)로 임차주택이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소유주택으로 확인된 경우
7. 본인 거주주택을 매도하고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주택
8. 법인, 조합, 문중, 교회, 사찰, 임의단체 등 개인이 아닌 자가 소유한 주택
 ㅇ 사업목적에 부동산 임대업이 있는 법인 소유 주택은 대상주택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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