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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청소식

지(방)청소개

국가보훈부(국문) - 우리청소식(경북남부보훈지청)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경주]국가유공자 사망시 예우제도
부서 보상과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 사망시 각종 예우를 통하여 고인의 영예를 선양하고 유족의 자긍심을 고취하며 국민의 애국심 함양 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ㅁ 영구용 태극기 증정
 
   가. 대상 :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무공 보훈수훈자,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및 공로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및 공로자,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사망한자, 특수임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대상자로 등록되어 사망한자 ,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 3조 적용대상자로 사망한자
 
    나. 사용방법 : 입관 후 영구 위 부분 오른쪽에 건괘,왼쪽에 이괘 부분이 오도록 하여 완전히 덮어 매장 또는 화장할 때 영구용 태극기를 관에서 분리하여 유족의 희망에 따라 보관하거나 별도 장소에서 소각
 
   다. 수령방법 : 사망즉시 가까운 보훈(지)청 서 신청 ·수령
 
ㅁ 묘비 제작비 지원
 
   가. 지원대상 : 애국지사, 전공상군경,무공보군수훈자,6.25참전 재일학도의룡군인, 4.19혁명 부상자 및 공로자,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또는 희생자로서 사망한 자중 국립묘지 이외의 장소에 안장된 자
 
    나. 지원금액 : 기당300천원 범위내
 
    다. 신청기한  : 사망 이후 2년 이내 유공자 주소지(자력)보훈(지)청 또는 묘소소재지 보훈(지)청 에 신청
 
ㅁ 장제보조비 지원
 
    가. 지급대상 :  국가보훈처에 등록하고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
    
    나. 제외대상 : 참전유공자 중 국립호국원 안장지원자 및 국가유공자 중 국립묘지 안장 지원대상자
 
    다. 신청기한 : 2006.1.13 이후 사망자는 사망한날로부터 3년 이내
 
ㅁ 국립묘지 안장 지원
 
    가. 신청대상 : 붙임 참조 
 
     나. 신청방법 : 유가족께서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http:www.ncms.go.kr)으로 접속하시어 안장 또는 이장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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