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국가유공자등 고궁공원 이용보호제도 | |
부서 | 보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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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궁·공원 이용보호 ■ 가. 근거 ㅇ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3조 ㅇ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7조 ㅇ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9조 ㅇ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제58조 나. 내용 ㅇ 감면 대상 :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5·18민주유공자 및 배우자, 선순위 수권유족(선순위 유족이 부 또는 모인 경우 부,모 모두 포함), 애국지사와 상이(장애) 1급자의 보조인 1인 포함 ㅇ 감면율 : 무료 또는 50% 할인 다. 대상시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공원 및 국,공립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 라. 방 법 : 국가유공자 및 유족증 등을 매표창구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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