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나라의정부★ 재가복지대상자 사례관리 사전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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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복지서비스 대상자 사례관리 사전교육 의정부보훈지청(지청장 이강연)에서는 2012년 4월 26일(목) 노후복지대상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욕구의 맞춤형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2012년 5월부터 12월까지 사례관리를 실시하고자 사전교육을 진행하였다. 재가복지서비스 대상자 사례관리는 슈퍼바이저로 보훈복지사 2명 및 보훈섬김이 11명으로 구성하며, 3개월 단위로 실시하여 재가복지대상자 33명에게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대상자의 적절한 욕구사정 및 단계별 개입과정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서비스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대상자의 잔존능력을 최대한 계발하여 스스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대인복지서비스로 발전하길 기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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