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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중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판결
부서 보훈팀
군복무 중 스트레스로 인해 원형탈모증이 발생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단독 권오석 판사는 25일 권모(26)씨가 "군복무로 탈모증이 발병했다"며 수원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2006구단6745)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군에 입대한지 1년9개월이 지나 탈모증상이 발생한 점, 동일한 환경에서 복무한 선임병, 후임병도 탈모증상이 있었던 점, 탈모의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질환에 대한 검사결과가 모두 정상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범발성 탈모는 군생활 중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에 따른 스트레스에 의해 발병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군에서의 직무수행과 무관하다고 판단한 보훈지청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2002년12월 육군에 입대한 권씨는 특공연대에 복무한지 1년9개월이 지난 2004년7월께 무더위 속에서 훈련을 하다 원형탈모가 세군데 정도 발생했지만 훈련 중이어서 즉각적인 조치를 받지 못하고 탈모가 80%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해 현재 두부, 눈썹 등 전신의 털이 많이 감소되거나 없어진 상태다.

권씨는 지난 2006년 전역 직후 “무더위 속에서 방탄모를 쓰고 고된 훈련을 하는 등 군생활의 스트레스로 인해 탈모증이 발병했다”며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했지만 수원보훈지청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었다.

이 같은 군복무시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자가 국가를 상대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탈모닷컴(talmo.com)에서 실시되고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의 결과는 일단 유공자인정에 대한 찬성이 40.9%, 반대가 43.9% 기탄의견이 15.2%로 탈모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태다.

찬성하는 쪽 의견들은 대부분 군대생활 자체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철모 등 물리적인 환경에 의한 탈모가 원인이 되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아이디 lee***의 회원은 “전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정신적 스트레스도 준 정신질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다. 또 아이디 ppar***의 회원은 “군대서 머리빠지는 이유는 철모때문인 이유도 있어요...저도 철모때문에 머리도 빠져보고 머리가 눌려서 지금은 납작해요.” 라고 말하며 군대생활로 인한 물리적인 환경을 탈모의 원인으로 지적한다.

이에 반해 국가 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들은 대부분 유전적인 원인에 의한 탈모이기 때문에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아이디 cys***의 회원은 “군에서 생기는 질병이 군대에 있어서 생겼다는 명확한 이유가 없는 한 인정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군에 있다고 그러한 질병이 생긴다면 큰 문제가 되겠죠. 특히 보편적인 상황이라면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보편적인 사항도 아니고, 군복무중에 생긴 것이 군 복무가 아닌 상황에서도 생기지 않는다는 명확한 이유가 없으므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또 아이디 fptdl*** 회원은 “개인의 사정을 생각하면 안타깝지만 국가유공자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국가유공자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른 분들 생각처럼 전역시 진료비의 지원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족일지도 모르지만 투표방의 주제를 보고 검색을 통해 내용을 알게 되었는 데요, 소송을 건 분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탈모로 고생을 하고 계시더라구요. 탈모뿐 아니라 디스크라든지 신체적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내용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군입대를 꺼려하는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구요^^.” 라고 말하며 국가 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은 좀 어렵지만 진료비나 치료비 같은 비용은 국가에서 지원해 줘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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