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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서부보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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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 사고, 유공자 인정
부서 보훈팀
예비군 훈련 중 교통사고로 장애를 겪는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단독 권오석 판사는 지난 1993년 11월 예비군 훈련을 받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황 모(49)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당시 한미연합 야전훈련인 독수리 훈련이 한창 실시되고 있었던 점, 소대원들을 각 진지에 배치한 후 지휘관인 동대장의 명령을 수시로 수령하고 각 진지 순찰임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예비군 소대장으로 직무수행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권 판사는 교통사고로 인한 뇌진탕 피해부분 청구에 대해서는 “당시 CT 기록에 출혈소견이 없으며 사고 직후 택시를 타고 동대장에게 사고 사실을 보고하기까지 했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평택시(당시 송탄시) 송북동 예비군 소대장으로 근무했던 황 씨는 “예비군 훈련 중 오토바이를 타고 초소를 순찰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수술 후에도 신경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 경추척수 손상, 뇌진탕 등을 입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수원보훈지청은 “공무수행과 관련해 부상을 입었다고 입증할 자료가 없고 경추간판 장애를 공무관련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내리자 황씨는 보훈당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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