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강원서부보훈지청

지(방)청소개

국가보훈부(국문) - 우리청소식(강원서부보훈지청)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권익위 "귀대중 차량화재 사망은 순직"
부서 보훈팀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52년 전 외박을 마치고 귀대하다 차량화재로 숨져 변사로 처리됐던 여군 소위 홍모씨에 대해 순직으로 정정할 것을 육군본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유가족의 병역정정 민원신청에 따른 조사결과, 홍 소위는 1956년 10월 간호장교로 임관해 같은 해 12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첫 외박허가를 받았으며 부대로 복귀하던 중 버스화재로 사망한 만큼 홍 소위의 사망은 귀대 중 사망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는 이에 따라 홍 소위의 병적에는 변사로 기록돼 있으나 정상적인 외박 후 부대복귀 중 일어난 사망사고는 순직으로 정정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육군참모총장에게 시정 권고했다.

권익위는 “순직으로 인정되면 국가유공자 예우지원법에 따라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하지만 홍 소위는 미혼으로 사망한데다 부모 모두 생존해 있지 않아 순직으로 인정되더라도 별도의 유족 보훈급여금은 지급되지 않고 국립현충원에 홍 소위의 위패만 봉안된다”고 덧붙였다.
파일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