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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청소식

지(방)청소개

국가보훈부(국문) - 우리청소식(경기북부보훈지청)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고엽제후유의증 의료지원 과 차량지원 법개정사항
부서 보훈과
안녕하세요. 고엽제후유의증 등급판정(고도, 중도,경도)을 받으신 분들에게 아래와 같이 "의료지원"과 "차량지원"사항에 있어서 법개정사항이 있어서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의정부보훈지청 보훈과 이은주(031-820-042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 1. 진료내용(개정사항) - 해당질환을 포함한 모든 질환(부상) ※ 다만, 고의또는 과실에 의한 질환(부상), 타인의 의한 위해로 인한 질환(부상), 유전에 의한 질환(단, 고엽제후유증2세환자는 제외), 군복무이전에 발생한 질환(부상)은 제외 2. 진료병원 - 보훈병원 및 위탁지정병원 3. 진료이용 방법 - 의료급여증 지참(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에서 전산으로 확인가능합니다.) 4. 시행일 : 2003. 8. 30부터 시행 ■차량지원 ○지방세 면세혜택 - 등록세, 취득세 : 경기도조례(2003년 9월 22일 시행) - 자동차세 : 의정부시, 고양시, 동두천시, 파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연천군, 양주군, 포천군, 양평군 등 11개시군의 조례 ※현재 자동차세 면세혜택 시행된 자치단체: 남양주시, 동두천시 →차량지원에 관한 지방세는 경기도조례에 의거하여 2003년 9월 22일부터 등록세, 취득세는 면세혜택을 받고있구요, 자동차세는 해당 시군의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혜택을 받습니다. 확인해보니, 대부분의 시군에서 2003년 12월분 자동차세부터 적용하기 위해 조례를 이미 개정했거나 개정중에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시군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혜택을 받으시나? -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을 보훈지청에서 발급받으셔서 해당 시,군, 구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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