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공상공무원기등록자의 고엽제등록가능여부 | |
부서 | 보상과 |
---|---|
고엽제후유의증요건과 공상공무원 요건의 질병명이 동일할 경우 경합등록이 가능 여부
- 결론 : 고엽제질병에 대해 다시 검진을 실시하여 요건해당여부를 확인한후 그 결과를 토대로 결정
- 이유 : 공상공무원과 고엽제는 각각의 법률에서 정한바에 따라 등록요건을 달리하고 있으며, 고엽제법상 유전이나 외상등 발생의 원인이 고엽제와 관련이 없는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보지 아니함. |
|
파일 | |
URL |
- 이전글 (안동) 배추김치 나누기
- 다음글 (안동) 옛날속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