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인정보보호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2012년 9월중 통합보훈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운로드(출력) 받은 개인정보파일을 사용목적 달성으로 아래와 같이 파기(폐기)하고, 그 사실을 우리 처 홈페이지에 고지 하고자 합니다.
가. 개인정보자료 파기(폐기) 내역
? 개인정보자료명 및 건수 : 지역별 국가유공자 및 유족명단 등 130건
? 자료의 종류 : 파일(출력물)
? 파기 사유 : 2012년 9월중 통합보훈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운로드
(출력) 받은 개인정보파일의 사용목적 달성
? 파기 방법 : 파일 영구삭제 및 문서 파쇄
나. 파기(폐기)사실 홈페이지 고지일 : 2012.10. 12.
붙 임 : 개인정보 파기 목록(9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