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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군복무중 발병질환 관련 판결 2題
부서 보훈팀

1. 군 복무중 생긴 허리디스크가 전역 후에도 남아있으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단독 (권오석 판사)은 20일 군 복무중 입은 요추간판탈출증에 대해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며 민모(24) 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에게 현재 요추간판탈출이 존재하는 점, 수술 후 1년4개월이 지났는데도 자각 증상 및 장애가 남아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수술후 통증증후군일 뿐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11월 육군에 입대해 2006년 1년 전역한 민씨는 군 복무중 허리를 다쳤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신청했으나, 수원보훈지청은 신체적 희생 정도가 등급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내렸고 민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2. 군 복무중 발병한 B형 간염과 그로 인한 간경변은 공상으로 인정할 의학적 근거가 없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단독(권오석 판사)는 20일 군 복무 중 과로로 인해 B형 간염에 걸려 간경변으로 악화됐다며 박모(49) 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면역기능을 약화시켜 만성 간염을 간경변으로 진행을 촉진시켰다고 볼만한 의학적 증거가 없고, 직무수행과 관련해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1985년 군종장교로 임관돼 복무하다 2005년 전역한 박씨는 간염 및 간경변 진단을 근거로 2005년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했다가 B형 간염은 모태감염 또는 모유수유 중 감염되는 질환으로 공무관련 질환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을 받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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