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수업료등 국비보전 안내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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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비보전 범위
- 교육보호대상자가 권리발생 이후부터 교육기관에서 수업료등을 면제받기 전까지
실제로 부담한 수업료등
-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중.고등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ㅇ 면제절차
- 수업료등 지급신청서(파일첨부)를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제출
-> 관할 보훈(지)청에서 확인 -> 계좌에 입금 지급
ㅇ 적용대상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 2007. 1. 1.이후 등록신청자
-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 2007. 4. 3.이후 등록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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