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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보훈청

지(방)청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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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청 앞 눈 저희가 치웁니다~
부서 서울남부보훈지청
지청 앞 눈 저희가 치웁니다~
 서울남부보훈지청(지청장 류찬수)은 2008년 1월 21일 새벽부터 내린 눈에 지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분들과 지나가는 시민들이 다치지 않도록 제설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부터 제정된 서울시 눈치우기 조례에 따라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펼쳐졌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내 집 앞 눈치우기 운동”에 참여할 것입니다.
 
 “내 집 앞 눈치우기 운동”은 건축물관리자의 건축물 주변 보도·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이 지난해 2월 동구 조례로 의무화됨에 따라 건축물관리자는 낮 시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에,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치워야 하는 것을 말하며, 또 눈치우기의 범위는 이면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경우 건축물 대지에 접한 도로의 1.5m까지로 골목길 등 보도는 대지에 접한 전체 구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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