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자료 파기 사실 고지(2010.1~6월)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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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입출력자료의 관리)와 관련하여 2010년 1-6월중 통합보훈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운받은(출력한) 개인정보파일의 사용목적 달성으로 파기(폐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자료 파기(폐기) 내역
○ 개인정보자료명 및 건수 : 취업수강지원자명단 등 1300건 ○ 자료의 종류 : 파일(출력물) ○ 파기 사유 : 2010년 1-6월중 통합보훈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운받은 (출력한) 개인정보파일의 사용목적 달성 ○ 파기 방법 :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삭제(문서세단기로 세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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