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자료 파기 및 파기사실 고지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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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입출력자료의 관리)와 관련하여 2009년 111~12월중 통합보훈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운받은(출력한) 개인정보파일의 사용목적 달성으로 파기(폐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자료 파기(폐기) 내역 ○ 개인정보자료명 및 건수 :국가유공자 및 유족 명단 외 94건 ○ 자료의 종류 : 파일 또는 출력물 ○ 파기 사유 : 2009년 11~12월 중 통합보훈시스템을 통해 다운 받은(출력한) 개인정보파일의 사업목적 달성 ○ 파기 방법 :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삭제(문서세단기로 세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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