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보훈지청)2011년 7월부터 달라진 보훈제도 및 하반기 창원보훈지청 역점 추진 사항 | ||
부서 | 보훈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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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부터 달라진 보훈제도 및 하반기 창원보훈지청 역점 추진 사항 지난 7월 13일 창원보훈지청(지청장 김종오)은 2011년 7월부터 월남참전유공자가 국가유공자 예우대상으로 포함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국훈장 수여자에 대한 등록대상도 국가안보기여도 심사후 전역후 등록신청가능토록 변경되었으며, 소방공무원 일반직무 중 희생자도 순직공상군경으로 인정된다며 달라진 보훈제도를 소개했다.
또한 창원지청은 50만 경남보훈가족을 위한 올해 하반기 중점추진사업으로 보상금,의료, 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청소년 보훈캠프, 국민과 함께하는 호국순례 등 국민의 나라사랑정신을 함양하는 선양사업에도 매진할 것임을 밝혔다 .
7월부터 달라진 보훈제도와 중점추진사업은 아래와 같다.
<2011. 7월부터 달라진 보훈제도> 1. 참전유공자! 모두 국가유공자로 인정 참전유공자 중 6?25참전유공자만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던 것을 월남참전유공자까지 국가유공자로 인정. 모두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교부하게 되는 국가유공자(증)서는 올 하반기에 일괄 제작 지원할 계획이다.
2. 보국수훈자 국가유공자 인정범위 개선 종전 보국훈장 수여자는 군인?군무원?경찰 등 직군에 관계없이 국가유공자로 등록가능하였으나 군인을 제외한 군무원?경찰 등은 국가안보기여도를 심사하여 인정하며 군인?군무원?경찰 등은 전역?퇴직이후 등록신청가능토록 개선되었다.
3. 소방공무원의 일반 직무 중 희생도 보상금을 받는 순직?공상군경으로 인정 소방공무원이 일반직무 중 희생한 경우 순직?공상공무원으로 구분하였으나 소방공무원이 일반직무 중 희생한 경우에도 보상금을 받는 순직?공상군경으로 구분되어 각종 보훈보상금 등 혜택의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이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공무수행에 대한 보상확대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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