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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보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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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10~20년 복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원
부서 보훈과

군인연금 비대상자 내년부터 월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급


 내년부터 군인연금 비대상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이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고300만원의 전직지원금이 지급된다.
 국가보훈처(처장 김정복)는 2008년 1월부터 10년이상 20년 미만 복무 제대군인들에게 전직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지난달 20일 밝혔다.
 이에따라 전역 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가운데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월 지급최고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 해당되는 월50만원이 최장 6개월 동안 지급된다.
 전직지원금은 2008년 1월 1일 이후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장기복무 제대군인부터 적용되며 전역후 6개월 이내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극적 구직 및 창업활동을 하고 구직활동을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확인 받는다면 신청할 수 있다.
 또 전직지원금을 받고 있는 제대군인이 수급기간 중에 취,창업을 한 경우에는, 익월부터 잔여 달까지 총지급액의 100분의 50을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전직지원금제도 도입을 위해 올 초부터 관계부처 테스크포스(T/F)팀 운영, 실무당정협의 등을 거쳐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만전을 기했으며, 올1월 국무총리 주재 [제대군인지원위원회]에서 제도 도입을 확정했다.
 또 올 하반기 중에는 대통령령등 하위법령을 정비함으로써 내년 1월부터 지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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