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좋은북부) 국가유공자유족의 범위 | |
부서 | 보훈선양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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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의 유족의 범위는 ①배우자 ②자녀 ③부모 ④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⑤60세미만의 남자 및 55세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미성년제매이며,
* 양자는 국가유공자가 생존시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합니다. * 따라서, 국가유공자의 사후양자, 자부 및 동거하는 친족은 유족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련부서 서울북부보훈지청 보상과(02-944-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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