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좋은북부) 제대군인 국립묘지 안장 지원 안내 | |
부서 | 보훈선양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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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근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국립묘지안장 대상 - 국립현충원 :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배우자 합장 가능) - 국립호국원 : 1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배우자 합장 가능) ※ 소재지 및 전화번호 - 국립대전현충원(대전시 유성구 갑동 소재, ☎ 042-823-5602,5620) - 국립서울현충원(서울시 동작구 동작동 소재, ☎ 02-814-5451) - 국립영천호국원(경남 영천시 고경면 소재, ☎ 054-336-0774~5) - 국립임실호국원(전북 임실군 강진면 소재, ☎ 063-643-6081) * 안장배제 대상 - 당연배제 :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실형,살인.강도.강간.유괴.상습사기 등 파렴치범으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자 등 - 심사배제 : 반인륜.반사회적 범죄, 누범.상습범 등 중요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등 * 안장신청절차 -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신청 : 국립현충원 홈페이지(www.nmb.mil.kr)에 접속하여 [안장신청]클릭 후 안장신청서 입력 - 국립호국원(영천,임실) 안장신청 : 안장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안장신청서 제출 - 안장신청시 구비서류 : 병적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호적등본 1부 ※ 신청자는 사망자가 안장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결정될 경우 유골을 인수하여갈 것을 서약하는 유골인수서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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