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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보훈지청

지(방)청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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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感動의정부)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관련 안내
부서 복지계
1.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급여 비용 급증이 수급자 확대, 노령화, 급여범위 확대 등에 기인하고 있으나, 수급자 또는 공급자의 비용의식 부재에 따른 불필요한 누수요인도 적지 않다고 판단 의료급여법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07.7.1.시행 예정입니다.
 
2. 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개별 안내중이며, 우리지청에서도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 관련 주요 개정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 관련 주요 개정 내용
0 본인 일부부담제 실시
본인부담금 :
- 1차 의료기관(의원) : 방문당 1,000원
- 2차 의료기관(병원,종합볃원) : 방문당 1,500원
- 3차 의료기관(대학병원) : 방문당 2,000원
- 약국 : 처방전당 500원
      # 본인부담금이 월 2만원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50%를, 월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 전액 지원
 
0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시행규칙)
- 1종 수급자의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제 도입에 따라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1인당 월 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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