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내역 공고(2017년 2월) | |
부서 | 총무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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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동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공고)에 따라 개인정보의 목적 내 타기관 제공,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o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내역 가. 제공자료명 : 국가유공상이자등 수송시설 이용증 발급대상자 명단(1건) 나. 자료형식 : 전자파일 다. 공고일자 : 2017.03.08.
붙임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및 제3자제공 내역(2017년 02월)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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