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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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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보훈지청)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 방침 일부개정(2024.07.01)
부서 보훈과
경기남부보훈지청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2024.07.01.(월)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1. 관련 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방침) 

  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장(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2. 개정 사유: 근거 법령의 개정과 우리 기관 운영 환경에 적합하도록 현행화 

3. 개정 관련 사항 

  가. 지침 게시일: 2024.07.01.(월) 

  나. 지침 시행일: 2024.07.01.(월) 

  다. 개정 내용: [붙임  1. 경기남부보훈지청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지침(24.07.01.)] 1p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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