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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청소식

지(방)청소개

국가보훈부(국문) - 우리청소식(강원동부보훈지청)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제일강릉)전직지원금 지급제도 시행
부서 보훈과
전직지원금 지급제도 시행
◈ 군인연금비대상 장기복무제대군인에게 전직지원금 지급 ◈
□ 국가보훈처(처장 김정복)에서는 군인연금비대상 장기복무제대군인이 생활안정을 바탕으로 전직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전직지원금 지급제도를 시행한다.
□ 지급대상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비대상 장기복무제대군인(10년 이상~20년 미만)으로서 전역 후 6월 이내에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을 하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급하며,   수급기간 중 취업·창업 시에는 잔여기간 총지급분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지 관할 보훈관서 또는 제대군인지원센터에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서와 예금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은 사진(3*4cm) 1매를 구비하여 장기복무제대군인 지원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 기타 전직지원금 지급신청과 관련한 사항은 강릉보훈지청(☎610-0604) 또는  제대군인지원센터(서울 ☎1588-2339, 부산 ☎1577-7339, 대전 ☎1577-233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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