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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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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의료 위탁병원 지정 공개모집(고성지역)
부서 보상과

공고 제 2015 - 5호

보훈의료 위탁병원 지정 공개모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진료를 국가로부터 위탁 받아 수행할 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한다)의 지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의료기관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5. 8. 31.

강릉보훈지청장

1. 공개모집 기간 : 2015. 8. 31. ~ 9. 14.(15일간)

2. 위탁계약 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3. 응모요건

o 「의료법」제3조제2항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병원 또는 의원

※ 전산(EDI) 청구가 가능하여야 함.

4. 대상지역 및 지정규모

o 고성군 소재 병·의원 1개소

5. 제출서류

o 위탁병원 지정 신청서(붙임) 및 관련증빙 서류

- 증빙서류 :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차대조표 사본 등 관련증빙 서류 첨부

6. 접수절차

o 접수기간 : 2015. 8. 31.(월) - 9.14.(월)

o 접수처 : 강릉보훈지청 보상과

o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o 안내전화 : 강릉보훈지청(의료담당 ☎ 033-610-0632)

 

7. 기타사항

o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o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o 지정대상 심사를 통과하여 보훈병원의 적격성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관련 증빙 서류를 보훈병원에 추가 제출해야 함

붙임 : 위탁병원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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