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브인천) 보상금 지급시 소급 기준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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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로 등록되면 제일 궁금한게 보상금 등은 언제부터 지급되는지가 가장 궁굼한 사항이 아닐까 합니다.
□ 최초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9조(보상을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시기 등)① 이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발생한다 -- 이후 생략 □ 재분류 신체검사에서 승급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신체검사)⑤재분류신체검사에서의 상이등급재분류판정의 효력은 본인이 신청하거나 국가보훈처장이 직권에 의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받도록 통지를 한 날이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 이후 생략 □ 일정 연령 도달시 지급되는 수당 - 무공영예수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의2(무공영예수당)①60세이상 무공수훈자에 대하여는 무공의 영예를 기리기 위하여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한다 -- 이후 생략 -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조(참전명예수당) 65세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 이후 생략 문의: 보상과 보상금 담당(032-430-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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