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브인천) 08년 아파트 특별공급 우선순위 확인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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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아파트 특별공급 우선순위를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국가보훈처(www.mpva.go.kr) 홈페이지의 전자민원/02.전자민원신청/민원처리결과확인 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확인후 2008년 대부신청 클맄후 완료를 누르시면 본인 순위 및 점수를 볼 수 있음 ☆ 유의 사항
- 우선순위의 순번 번호는 보훈처에세 특별공급 추천을 위한 안내 순서이지
분양권과 임대권을 당연히 부여받는 것은 아닙니다. - 매년 신청하신 분들 모두에게 아파트 특별공급을 지원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사가 아파트 건설시 특별공급물량을 배정을 해야만 하고 . 특별공급물량도 국가유공자 뿐만아니라 장애인, 철거민 등 13개 계층의 특별공급대상자들이 나누어 공급 받는 것임 . 또한 특별공급 아파트가 배정되어도 본인의 희망지역이 아니거나 분양가 및 임대료가 너무 높거나 하는 사유로 기피하여 특별공급물량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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