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브인천) 신용관리 대상자는 보훈청에서 대부 접수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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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나라사랑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신용관리대상자에게도
보훈처에서는 아래와 같이 대부지원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용관리대상자란 카드대금과 금융기관 대출금을 제때에 갚지 못해 금융권에 신용관리대상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이 불가능한 자들입니다. ○ 그러나 국가유공자 등이 신용관리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보훈급여금이 지급되고 있거나 연대보증인을 입보하여 대부채권 보전에 지장이 없을 경우 국가보훈처 에서 직접 대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문의: 복지과(032-430-0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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