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브인천) 보철용 차량 세금 감면 안내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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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세 면제(지방세감면조례)
◦ 본인 ·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직계 존 · 비속과 공동명의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또는 7~10인승 승용자동차, 15인승이하 승합자동차, 1톤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중 1대 ◦ 상이등급 1~7급, 5 · 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 판정자 2. 특별소비세 면제(특별소비세법)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생계를 함께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 승용자동차 1대 (배기량 제한 없음) ◦ 본인 또는 생계를 함께 하는 자가 운전 ◦ 상이등급 1~7급, 5 · 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 판정자 3. 도시철도채권 매입 면제(도시철도법)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거소를 같이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
승용자동차, 15인승이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차(2.5톤미만)중 1대 ◦ 상이등급 1~7급, 5 · 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 판정자 *** 문의: 복지과 (032-430-0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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