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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보훈지청

지(방)청소개

국가보훈부(국문) - 우리청소식(인천보훈지청)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허브인천) 보철용 차량 세금 감면 안내
부서 보훈과
1. 지방세 면제(지방세감면조례)
◦ 본인 ·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직계 존 · 비속과
  공동명의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또는 7~10인승 승용자동차, 
  15인승이하 승합자동차, 1톤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중 1대
◦ 상이등급 1~7급, 5 · 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 판정자
 
2. 특별소비세 면제(특별소비세법)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생계를 함께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
  승용자동차 1대 (배기량 제한 없음)
◦ 본인 또는 생계를 함께 하는 자가 운전
◦ 상이등급 1~7급, 5 · 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 판정자
 
3. 도시철도채권 매입 면제(도시철도법)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거소를 같이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
  승용자동차, 15인승이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차(2.5톤미만)중 1대
◦ 상이등급 1~7급, 5 · 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 판정자
 
*** 문의: 복지과 (032-430-0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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