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시 의료지원안내 | |
부서 | 복지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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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광주부상자)등록신청시 의료지원사항을 안내하오니 등록신청하신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국가(독립, 광주)유공자 등록신청자 및 유가족,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자
경상이제대군인 2. 시기- 관련법에 의거 등록신청한 날 부터 3. 내용- 국가유공자등 보훈대상자 등록신청일부터 최종등록결정일까지의 보훈병원진료료비 - 국가유공상이자(준용,지원포함),5.18부상자의 상이처(해당질환)에 대한 전문 의료기관 위탁진료비(보훈병원장 사전승인 필수) - 등록결정후 그 결과에 따라 국비진료비 또는 감면진료비 환불 4. 확인 - 보훈환자자격조회시스템 또는 등록신청서 사본 5. 절차 - 본인은 보훈병원 및 상이처에 한해 병원장 승인하에 외부전문병원 진료가능 - 배우자, 자녀는 보훈병원에서 우선 비용을 내고 감면진료를 받아야 함. - 보훈병원(원무과)에서 자격확인을 하고 추후 환불조치 함 6. 사례 - 2004.2.1 서울지방보훈청에 공상군경 등록신청을 하고 배우자, 자녀등 유가족 이 있을 경우, 동년 5.1 결정등록이 되면 2.1부터 5.1까지의 진료비용을 환불 * 반드시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며, 관련 절차를 무시하고 임으로 일반병원 진료시 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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