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 안내 | |
부서 | 복지팀 |
---|---|
특수임무수행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 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되시는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수임무부상자(1-7급) - 상이입은 국가유공상이자에 준하여 모든 질환 국비진료 * 단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은 제외 - 보훈병원 및 위탁진료병원 진료 - 응급상황시 인근의 의료기관 응급진료 * 단 입원후 7일이내 보훈지청에 통보하여야 함 - 보훈병원 진료곤란시 병원장 승인하에 외부 전원 진료 ◈ 특수임무 사망자 및 행방불명자 유족, 특수임무 공로자 및 그 가족, 특수임무 부상자 가족 - 보훈병원 진료시 본인부담진료비의 60% 감면 진료 ◈ 시행 : 2005.7.30일 부터 |
|
파일 | |
URL |
- 이전글 현충시설 탐방 및 정화활동
- 다음글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시 의료지원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