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주택, 강남 입성 "쉽다" | |
부서 | 보훈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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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들의 강남 입성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서울시 건축위원회는 서초구 양재동 102·212번지 일대에 장기전세주택(시프트) 687가구를 짓는 "양재동 장기전세주택 건립계획"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장기전세주택은 전세가가 주변시세의 80% 이하로 저렴하고 최장 20년 까지 거주할 수 있어 강남입성을 원하지만 자금여력이 부족한 청약대기자들은 적극 노려볼 만하다. 강남 최초로 지어지는 양재동 장기전세주택에 대해 꼼꼼히 짚어본다.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은 서울시가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주변 시세(전세가)보다 80%이하 저렴하게 공급하는 전세집이다. 전세계약기간은 2년으로 최장 20년까지 갱신할 수 있고, 전세금 인상률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5% 이내로 엄격히 제한해 입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줬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인 만큼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다. 단 세대주 본인뿐 아니라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돼 있지 않은 배우자와 세대원까지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
장기전세주택의 청약자격은 공급면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전용면적 60㎡ 미만은 청약저축 가입자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241만 380원)와 자산보유요건(토지 개별공시지가 기준 5,000만 원 이하, 자동차 현재가치 2,200만 원 이하)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
전용면적 60~85㎡이하는 청약저축 가입자로 무주택 세대원(본인과 세대원 전원)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또 85㎡ 초과의 경우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청약예금을 가진 무주택자로 예치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사람이 신청 가능하고, 입주자 선정은 청약가점제로 당첨자를 가릴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물량의 10~20%가 할당돼 있는 우선공급의 경우 전용면적 60㎡미만은 노부모부양(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소기업근로자, 3자녀이상 가구, 소년소녀가장, 모·부자 가정 등이 청약할 수 있다. 또 전용면적 60~85㎡이하의 경우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라면 누구나 우선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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